헤로인 50g 이상 밀매ㆍ운송했을댄 사형선고
중국이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사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ㆍ판매ㆍ운반ㆍ제조한 경우 15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겪은 아픔이 있는데다 현재까지도 마약 복용과 유통이 만연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처벌 수위가 유통한 마약의 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형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