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상설특검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등이 추가됐으나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주례회동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특위에 달라는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검보가 진상조사특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2명씩,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권·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7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를 반대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