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능통한 전문 상담원 전진배치, 특화점포 운영•전담데스크 설치 검토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 ‘큰손’이 늘면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은행들은 중국인 특화점포 운영부터 부동산 투자 및 금융자산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앞다퉈 내놓는 등 중국인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이달부터 노형지점을 중국인 고객 특화점포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 전용 상담실에 중국인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대출, 부동산 투자 및 금융자산관리와 관련해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해 눈길을 끈다.
외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제주지점에 ‘제주 외국인직접투자(FDI)센터’를 만들었다. FDI 센터에서는 외국투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입지 선정, 등록업무부터 세금 관련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제주도에 PB센터를 만들어 중국 부동산개발기업 자금 유치와 자산관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인 대면 컨설팅을 위해 신제주지점에 중국인 행원 2명을 배치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제주지점에 중국고객 데스크를 운영하고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농협은행은 이달 중순 제주 연북로 지점과 제주시지부 간판에 중국어 표기를 병기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한 외국인 마케팅지원 인력 파견과 일요일 영업 및 중국인 특화점포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한은행도 제주도 내 외국인투자 고객 관련 전담데스크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제주도에서 중국인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중국계 자본이 제주도로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성장과 위안화 절상 기조가 동반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및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1조7290억원 가운데 99.5%는 중국계 자본이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5억원 이상을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내년이면 도입 5년을 맞게 된다.
2010년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중국인이 매입한 제주도 땅 규모는 같은 해 4만9000㎡에서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 ㎡로 폭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 큰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시장에서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들의 서비스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