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판단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4-08-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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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사진=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9년으로 감형되자,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재판에서 정작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것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당에서 국가체제 전복을 논의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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