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8시간 답변 원칙 주효
'인증표준콜센터(1381)'가 지난 3월말 개통 이후 지난 8일까지 2만7997통(일평균 292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얻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인증표준콜센터(1381)'는 다양하고 복잡한 국내외 인증·표준정보에 대해 품목별·국가별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들의 인증·표준 정보 애로해소를 위한 전문 지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130여개가 넘는 법정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이 1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약 200개 국가 중 182개국에서 548개의 인증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에 '1381'은 인증표준 전문가 등 전문 상담원들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즉답이 어려울 경우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가 파견, 시험평가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표원은 미국에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FDA 등록 및 통관, 필리핀으로 대나무잎차 수출 절차 등 다양한 국가별·품목별 인증제도 및 취득절차에 대한 도움을 줬다.
또 인증취득을 위해 전문가 파견 및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심층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상담분야는 국내인증 58%, 해외인증 14%, 표준 10%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표원은 '1381'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및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콜센터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인증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하여 ‘상담에서 인증 취득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