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고작 40만원?...소송단 "보상금액 적어, 소송 지속"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소송단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연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보상 방침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달에 이어 약 4000명의 소비자도 허위 연비와 관련한 소송에 가세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현대차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송단 측은 우리나라의 비싼 기름값을 감안했을 때 5년치를 최대 40만원밖에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싼타페 보상 방침은 오히려 현대차가 연비 과장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소송단 및 소비자 측에 유리하게 됐다는 평가다. 소송단 측은 현대차 발표가 나온 이후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평소보다 두 배가량 많은 50여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소비자 3903명으로 구성된 2차 소송인단의 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으며, 이후 신청분에 대한 접수는 내달 하순 이뤄진다.
한편, 현대차는 허위 연비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보상 기간이 10년이라는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