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묶여 국정조사-국정감사 모두 ‘안갯속’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했지만 야당 일각과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1일 오전까지도 향후 국회 일정이 ‘안갯속’에 놓여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한 분리국감의 실제 시행 여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6일부터 1차 국감에 돌입해야 하지만, 국감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유동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분리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진 국감법도 처리 난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 보좌진이나 관련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비서관은 “보좌진들끼리 모이면 국감 하는지 여부만 묻는다”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한 직원도 “국감 준비 등으로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아직도 할지 안할지 모른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치권에선 국감 시작 전날인 25일까지만 국감법이 통과되면 분리국감을 치르는 데 문제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처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국감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도 국감예정일 직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25일까지 국감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감은 예년처럼 10월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보다 더 기약 없는 건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다.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돼 오는 30일 종료를 앞둔 이번 국정조사는 유례 없이 최장기간(90일) 동안 이어지지만 여야간 건건이 대립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현재는 국정조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청문회를 남겨놓은 상황으로,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당은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세모그룹이 부채 1800억원을 탕감 받은 것이 정경유착 탓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맞불을 놓기도 했지만, 야당에서 선령 규제 완화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가로 증인 요구하면서 증인협상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세월호특별법을 재합의하면서 청문회 증인 문제에 대해선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합의만 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제 물 건너가버렸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조사 시작 당시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증인채택 문제를 풀기 어려운 데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 국정조사도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여야간 청문회증인채택 협상을 타결 짓는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정조사보고서 채택까지 마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