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보 재산가치
22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문화재청 재산대장’을 분석한 결과 숭례문의 ‘장부상 가치’는 34억52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은 각각 99억5732만 원, 32억9110만 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의 정전은 67억3351만 원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건축물의 경우 취득가에 보수·관리 비용을 더해 대장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 셈법에 따르면 지난해 복구가 완료된 숭례문은 복구비용 276억 원 이상으로 대장에 올라야 하지만, 현재 대장가격은 이의 12%에 불과한 것이다. 유 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화재보험가액도 낮게 책정되는 면이 있다”며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숭례문·4대궁·종묘 내 목조문화재 27건의 화재보험금은 대장가액의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장상 100억 원짜리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6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회루의 경우 화재보험금은 장부상 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억8964만 원이다. 대장가격과 보험액이 동일한 문화재는 2억4939만 원의 가치가 매겨진 사직단 대문(보물 제177호)밖에 없었다. 오직 숭례문만이 대장가격보다 많은 보험액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881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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