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법원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부인 측에 대한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해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통상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정조 의무를 지켜온 처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A씨가 연수원 동기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녀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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