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장 출입을 막는 회사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노조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3시 40분께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보안팀 직원 B(48)씨의 이마를 라이터로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다른 조합원을 만나러 가다가 보안요원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출입할 수 없다”며 가로막자 폭행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동료, 보안요원 등을 폭행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해 3차례나 해고됐지만 노사 합의로 재입사 되기를 반복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