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점휴업’ 닷새째… “연말까지 법안처리 0건 될수도”

입력 2014-09-05 08:16수정 2014-09-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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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력 발휘 않고 ‘네 탓’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상화 불투명

정기국회가 개점휴업을 닷새 째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 비난에 휩싸인 국회가 5일 오전까지도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민생 탐방’을 이유로 국회 밖에서 여론전만 이어갔다.

세월호특별법 합의 불발로 강경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주요 법안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19대 후반기 국회 성적표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원구성 이후 국회는 열릴 때마다 파행을 거듭했고, 현재까지 법안처리는 0건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1인당 388만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의사일정이 밀릴 대로 밀려 법안을 심사할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선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다”면서 “법안을 한 개도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중재에 실패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연휴 이후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88개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즉각 거부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본회의 계류법안의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특별법을 뒤로 미뤄두고 다른 법안만 처리하자는 분리 처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참석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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