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올해 10~11월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한 이들이다.
정부는 해외도피자 중 현재는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춘 이들마저도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4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특별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