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주주 자산 비율 구분…긴장자산 매각시 보험계약자 수익몫 확대
보험사가 자산을 처분해 이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사들인 자산의 매각 이익을 주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서둘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보험사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 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 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법은 과거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이익은 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 이종걸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보험사의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했다”며“보험사들이 대부분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을 사고 이들 자산을 장기보유하면서,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이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형 생보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자익도 높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수는 231만8868명(지난해말 기준)에 달한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때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할 때 현행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이 각각 2조8000억원과 10조9000억원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계약자 몫이 10조3200억원, 주주 몫이 3조3800억원으로 변화하게 된다. 계약자와 주주의 몫이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일관되게 보험계약자보다는 회사와 경영진의 이익을 불리는 데만 열중해 왔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안을 처리해 계약자들의 이익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다만 유배당 상품 배당이익 산출기준 역시 처분시점이 아닌 평가시점으로 변경하려면 평가이익만 배당이익에 반영할 것 아니라 평가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재원 충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