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부터 ‘대포차’ 일제 단속

입력 2014-09-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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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

국토교통부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대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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