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한데 따른 영향”
올 2분기 전체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은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액은 19조원으로 전분기비 2.1% 줄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단위로 줄곳 증가한 것은 물론 올 1분기(0.5%↑)에도 늘었으나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축소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012년 12월 시행되면서 전자금융업자들이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다른 시중 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자지급서비스 중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공 실적은 올 2분기 8171억3000만원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24.2%나 줄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체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같은 기간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건수도 17억4000만건으로 집계, 전분기보다 3.6% 증가했다.
전자지급서비스를 유형별로 그 비중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교통카드 등 소액지급에 주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78.9%)이 가장 높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지급결제대행(68.7%)이 가장 많았다.
한편 6월 말 현재 61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