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쇼핑과 다음 쇼핑하우 등 5개 가격비교사이트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판매자 정보제공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준수협약을 체결한 5개 가격비교사이트를 대상으로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월 △입점판매자의 정보 정확 여부 확인 △부정확한 가격비교 정보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사항을 가격에서 제외해 별도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가격비교사이트 모두 입점판매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사업자의 신원정보와 가격비교 정보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며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 가능한 할인사항(특정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 등)을 기본 가격과 구분해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다만, 구매안전서비스 미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에 대해서는 3개 업체(네이버지식쇼핑, 다나와, 비비)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배송비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일치하는 비율은 82.8%로 조사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 쇼핑하우가 85%로 배송비 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지식쇼핑과 비비가 81.4%로 정보 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필수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격이 불일치하는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비비가 9.3%로 가격이 추가되는 필수옵션으로 인해 가격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지식쇼핑과 다나와가 6.2%로 정보 불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여행상품의 경우 최저가격을 대표가격으로 표시하고 보통 여행 시기나 상품구성(객실타입 등) 등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사이트에서의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공정위 고시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예시 등의 형태로 반영해 법집행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