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 수십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대형 제과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식중독균이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적발해 생산담당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부터 5년여 동안 식중독균이나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백만 갑, 시가 31억 원어치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중독균 등이 발견되면 보건당국에 보고한 뒤 관련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이와 관련해 크라운제과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해 재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을 단종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