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에 불법 침입해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머물고 있던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반해 한씨는 "육교나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를 촬영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한씨가 다큐 제작을 위해 그 장소에 갔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큐 촬영을 위해서였다는 한씨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큐 제작이라는 한씨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한씨가 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에 의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한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