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은 가운데, 윤일병 가해병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윤일병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군 검찰 역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이 일병은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서로 항소하면 잘 됐네. 선고 다시 해라”,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정의는 죽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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