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된다.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금액에 따라 지원제한 기한을 둬왔으나 수급자가 사업규모를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타내는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하면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착오로 부정수급자에게 또다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와 결탁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도 보조사업참여가 제한되며,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을 등기할 때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사실을 부기등기하도록 해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이같은 부기등기 제도도입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