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의결을 위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다. 해당 법안들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병언법)을 처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또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다수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된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