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재발방지 위해 단속 강화 및 각별한 주의 당부
▲적발된 개인용온열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돼 회수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결과 충남 금산 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개인용온열기(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해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했다. 이 업체는 거짓·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하고 체험토록 하면서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