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자칫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융당국이 현대차 압박을 위해 '25%룰'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이날 마지막 협상기일을 앞두고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요청으로 카드복합할부상품의 수수료율을 1.75%까지 낮췄지만 더 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상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국민카드에게 0.7~1%대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기존 수수료율 1.85%에서 현대차의 요청이 있어 1.75%로 수정해 제안한 상태”라며 “현대차와 계속 유선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양측이 이날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당장 11일부터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구매할 때 KB국민카드로 복합할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녁쯤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캐피털사가 한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25%룰이 도입된다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취급 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 지난해 기준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측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현대차를 압박하기 위한 25%룰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