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청해진해운 대표 겨우 ‘벌금형’ 논란…감형된 이유는?

입력 2014-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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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 전남 진도 사고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겨우 벌금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유가족분들 항소해서 꼭 이기길 바랍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법이 구제 못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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