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 전남 진도 사고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데 대한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겨우 벌금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유가족분들 항소해서 꼭 이기길 바랍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법이 구제 못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