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ㆍ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