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30일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