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정부의 톤 세제 일몰 시한 연장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원료비 절감 등으로 해운업계가 흑자 전환의 기초를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하면 톤 세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 세제 일몰 시한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톤 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이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 세제를 도입했으며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해운기업은 톤 세제와 기본 납세 방법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업황이 호황이라면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톤 세제가 유리하다.
하지만 톤 세제는 불황기일 때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톤 세제는 한번 선택을 하면 5년간 적용을 받게 돼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해운 기업의 미래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월하다. 현재 국내 선대 중에서는 약 70%가 톤 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톤 세 적용으로 법인세를 절감해야만 선박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면 톤 세 연장은 해운기업의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해운업계가 원가를 확 줄여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가 해운업계의 에코십 건조를 지원해 글로벌 해운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