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고발·수사의뢰 한 목소리로 비판

입력 2014-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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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고소 ‘무고죄’ 될 수 있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검찰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과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비판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기보다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국회는 내년 예산안 입법 뒷받침 작업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애국심에 발로해서 개혁 나서는 새누리당의 마음을 공무원들이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공무원 연금을 꼭 하겠다고 말했는데 야당도 이에 대한 하루 빨리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의 고발 건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 대통령 비서실까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금도 내지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도의상 정치금도를 벗어난 이 일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마비라는 면도 염두에 둘 때 우려스럽고 국민 납득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일에는 절차와 시기가 잇는 법. 야당의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보다 신중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 국조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여야 공동 노력 하겠다”며 “연금 문제는 과거에도 개학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에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친박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해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과 일부 공무원이탈 언행을 보면서 참 큰일났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권이든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어찌 정권을 경영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일찍이 없엇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재발 방지가 돼야 한다. 공무원이 재임 중에 자기가 했던 문건율 유출해서 국가 피해주는 행위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의 고소·수사의뢰가 무고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고발이 한국정치의 한 수단으로 정착돼 가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에서 문건 유출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형법에 무고죄라는 것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명목으로 죄가 없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낸 새정치연합 팀장은 법관 출신”이라며 “일반인은 어떤 사안이 죄가 된다, 안 된다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지만 법률전문가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죄가 된다. 야당 팀장에게 그 점을 환기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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