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애매체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초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키는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키의 지인은 스타뉴스에 "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들 중 음악감독, 의사 등 범키의 지인들이 몇몇 있다"며 "이들 중 1명과 돈 거래가 오간 것은 단순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마약을 사고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마약 복용 사건과 관련, 범키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들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있다"며 "처음엔 직접 복용했다는 의심도 받았지만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음성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범키는 2010년 투윈스의 EP 앨범 '투스윙스(2wingS)'로 데뷔, 지난해 '미친 연애' '갖고 놀래' 등의 곡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