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따라 경영 계획 수립 전망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31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이 건설사는 올해 하반기에 회사채 등 관련 빚을 갚으며 유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하지만 운영자금의 부족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동부건설은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에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한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는 빚 갚느라 노력을 했는데 여력이 모자라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현재 산업은행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은행 측에서 동부건설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회사는 앞으로 기업회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건설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경영 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부건설은 올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