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극적인 비가격 금주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커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 내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 공원 등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비가격 금주 정책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