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곳곳서 의견 대립
15일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돼 있다.
손 의원은 “광명시를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명시도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케아의 전문점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케아 등의 전문점을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케아 규제법'을 환영한다”며 “대형 유통상가 등 추가적 입점규제와 영업제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케아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컨슈머워치는 15일 규탄성명을 내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영업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상점마다 정부가 정해준 품목만 팔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케아 입점을 위해 스웨덴 본사까지 찾아가 설득하더니 개장하자마자 각종 규제를 들이댄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용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행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최근 연달아 개점하고 있는 도심형 아웃렛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