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뉴시스)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초범이고 곧바로 승무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