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에어아시아)
그룹은 이번 폐지가 에어아시아 계열의 단거리 노선들은 물론 에어아시아 엑스 계열의 장거리 노선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 그룹은 2008년 항공사 최초로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폐지했으나 2011년 유가가 폭등하면서 유류할증료를 재도입했었다.
에어아시아 그룹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은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 하락에 맞춰 2014년 11월에 이미 확정했었고 드디어 실행하게 됐다”며 “에어아시아가 유류할증료를 없애고 여행 경비를 낮추는 것이 여행업계의 경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아시아는 저비용 항공사로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자 모두가 부담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류할증료 폐지로 에어아시아 필리핀이 운항하는 인천-보라카이·세부·마닐라 노선은 7만9000원부터, 부산-보라카이는 8만9000원부터의 요금으로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던 에어아시아 엑스와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에서 운항하는 한국 노선들 중 인천-쿠알라룸푸르, 방콕은 12만9000원부터, 부산-쿠알라룸푸르는 11만9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