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한 시민단체가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7일 서울YMCA는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 메뉴판에 숏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두 번째 사이즈인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이즈로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매장 메뉴판에는 숏사이즈가 아닌 톨사이즈 음료의 가격부터 표기되어 있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서울YMCA 측은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스타벅스 숏 사이즈, 나도 이거 불만이었다", "스타벅스 숏 사이즈, 맞아 아는 사람은 숏 주문하지만 대부분이 톨 주문", "스타벅스 숏 사이즈, 그런데 숏은 너무 양지 적지 않나요", "스타벅스 숏 사이즈, 숏이 있었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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