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여군 성폭행 혐의에 “합의 하에 성관계 맺었다” …네티즌 “당장 영창 보내라” 비난 봇물

입력 2015-01-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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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합참 청사(뉴시스)

육군 여단장(대령)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 처럼 쏟아지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A 대령·47)이 부하 여군(21)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이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성폭행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졌으면 1회 이상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체포된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여단장 성폭행 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육군 여단장이 성폭행을 하다니 말이 되나", "육군 여단장 당장 영창 보내라", "육군 여단장 창피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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