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분할, 임원의 선·해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수행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게 된다.
동양시멘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 분할, 임원의 선·해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수행해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