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화물운송 관련 시행지침 개정안에는 불필요한 부담해소를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또한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특히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선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하고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고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