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관련 산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비철금속업계가 집단소송을 낸 데 이어, 석유화학업계도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한국석유화학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사들은 행정소송 준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는 개별 기업들이지만 소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석유화학협회에서 일괄 취합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비철금속업계 17개 기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철금속업계는 정부가 작년 말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8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이 너무 과중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화학업계 소송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대림산업,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 16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일부 석유화학협회 회원사들도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이어서 참여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협회 부회장사인 SK종합화학은 다각적인 검토 끝에 이번 소송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이번 배출권 소송은 지난해 12월 초 환경부가 석유화학 84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개별 할당량을 통보한 데 대한 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에 대해 525개 기업에 총 15억9800만KAU(이산화탄소 톤)의 배출권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석화 업종은 9%인 1억4369만KAU를 할당했다.
타 업종 기업들이 요구량의 90% 수준을 받은 것과 달리 석유화학업계는 85%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업계는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예상하는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하면 3년간 2467억원, 시장가의 3배인 과징금(3만원)을 내는 경우는 742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의 할당량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소송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기 보다는 할당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