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른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연장된다고 해서 조 전 부회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조 전부회장은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