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간통죄 위헌 여부 결정…탁재훈·김주하 어떻게 될까?

입력 2015-02-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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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MBC)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최근 간통죄에 휘말린 유명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서 방송인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는 17일 "탁재훈이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상간녀들과 두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서 "탁재훈은 간통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나운서 김주하 역시 최근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만약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이들에 대한 공소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들은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된다.

한편, 종전 헌법재판소법 47조는 법이 제정된 때까지 위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작년 5월 법 개정으로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소급 범위가 줄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면 과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2008년 10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5000명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배우 옥소리다. 옥소리는 2008년 전 남편 박철이 자신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 여론을 선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5대 4로 간통죄 합헌을 유지하면서 그 해 12월 옥소리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되면 옥소리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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