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는 2일 서울 한국YWCA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3인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이 고객 정보를 불법 매매하는 홈플러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고 업계의 비윤리적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자격은 홈플러스 회원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플러스 경품 응모에 참여한 소비자다.
소송 참여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와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소송 참가금액은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