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기업이 공유수면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는 3일부터 전액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의 50%를 감면 해주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마리나항의 경우향후 5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료 약 13억원을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