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총)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고려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고임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