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을 어디서 받을 지에 대한 관할 문제로 의견을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3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창원으로 관할을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창원시는 조 사장의 주소지이고, LG H&A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재판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장소 행위장소에 따라 정해진다.
검찰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에 LG전자 측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를 기재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자들이 보도자료 내용을 기사화한 행위 발생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므로 기자 400명 중 일부를 특정해서 살펴보면 관할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LG전자 측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 400명에게 메일로 보냈고, 이를 수신한 기자들이 내용을 기사화하게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연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보낸)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보면 범죄 인정 폭이 넓어진다"고 우려했다. LG와 삼성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의견표명을 직접 한 부분 외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낸 부분까지 명예훼손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측에서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확인 한 CCTV를 통해 조사장의 파손 고의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