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법원)의 2차 소송 항소심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해 5월 열린 2차 소송 1심 배심원 평결 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사 배상액을 '제로' 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당시 배심원은 삼성전자에 애플이 요구한 금액의 약 20분의 1 수준인 1억1900만 달러를, 애플에는 15만84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13년 11월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에 9억3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면 사실상 애플과 무승부를 이룬 것인 만큼, 2차 소송은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2011년에 이어 2012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2차 제소했다. 당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647(데이터 태핑) 특허 △721(잠금 해제) 특허 △172(단어 자동 완성) 특허 등 특허 3건을, 애플은 449(이미지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삼성전자는 특허 3건, 특히 647 특허 침해에 대해 삼성전자의 반박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전망이다. 항소심 준비 서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과 모토로라 간 항소심 소송에서 647 특허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판례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의 양사 간 소송을 취하한 상태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은 상징성이 큰 시장인 만큼 소송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양사 모두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1, 2차 소송은 양보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시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결정 파기를 요청했고 애플은 1심의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 일정이나 항소심 판결 시점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시장의 중요도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기업이 화해 수순에 돌입한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