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주택보증 강병권(왼쪽) 본부장과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대한주택보증과 광주은행 본점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이달 20일 출시하는 ‘전세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마련과 전세보증금 회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은행을 방문해 1회의 보증 가입만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안심대출의 대출 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수준이며, 대출금리는 3% 초반에 출시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 대출이 필요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자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특히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회사에 임대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상품출시를 계기로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민의 전세금 마련 및 주거불안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광주은행은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각종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