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장 전 회장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전 회장이 배임으로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한국일보의 자산(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150억원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의 범죄의사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의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예상되는 신축건물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에 따른 특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으므로 감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2)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7) 전 서울경제 감사, 노모(56) 전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