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 독촉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충암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고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수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 대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또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가 2, 3학년 전체 학생에게 해당하는 등 광범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