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광연자치단체 17곳 중 10곳에서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산단 취득세 감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 뿐이다. 나머지 10개 자치단체 중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은 입법예고한 후 심의 중이다.
반면 강원과 제주, 서울, 인천은 산단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법 개정 후에는 35%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뤄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강원도 등은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